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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고발자 '최대 10억'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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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11 2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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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착 관행 끊기 위해 원전 비리 자진신고·내부 고발제 도입키로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는 원전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들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을 세웠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재발방지와 여름철 전력수급 후속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이날 후속 대책에 따르면, 최근 시험성적서 파문에서 드러난 원전 업계의 유착 관행을 끊기 위해 원전 비리 자진신고·내부 고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해주고 최고 1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전업계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입찰 적격심사 때 감점을 부과하는 등 원전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있는 원전 28기를 대상으로 한 지난 10년간의 품질서류 전수조사를 예정대로 2~3개월안에 끝내기 위해 인력 50여명을 추가로,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같이 내부 고발제를 도입하고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를 내건 것은 현재 원전업계가 학연이나 인맥으로 구성돼 내부 제보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 여름 때이른 무더위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다소비업체(5000kW 이상) 대상 절전 규제를 올해는 여름철에도 시행해 15%를 감축할 계획으로‘수요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7~8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까지 줄이기로 하고, 특히 피크 시간대에는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름철 전력 수급을 위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안전위원회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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