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 측은 12일 희생자 1인당 평균 보상비를 위로금 5000만원과 산재보험금을 포함해 2억4000만원으로 한다는 데 구두로 합의했으나 보상금 지급 문항에 문제가 발생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유가족들이 장례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는 등 마무리를 앞두고 있던 보상 및 장례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유가족 대표단은 13일 오전 이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유족 모임을 갖고 “코리아냉동 측이 제출해 온 합의서 초안의 문항 일부가 유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유가족측은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실질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산업안전공단에 신고된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보다 보상금이 적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측이 합의서와 다르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유가족 측에 유리하게 적용해 보상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했다.유가족 대표단은 수정한 합의서를 코리아냉동 측에 보냈으며 코리아냉동이 검토를 마치는 대로 양측 대표가 만나 최종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마지막 조율을 하기로 했다.허재영 유가족 대표는 “몇몇 유가족이 실제로 보상금을 받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합의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지 어제 코리아냉동 측과 구두로 합의한 전체적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양 측이 최종 합의서에 사인하면 유가족들은 14일 우선 1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장례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산재보상금 지급절차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까지 나머지 모든 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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