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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공금 횡령'등 부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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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28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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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집행 지도·감독 부정적,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감독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공금횡령등 회계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지난 2월부터 3월 까지 취약 경기도 등 8개 시·도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감사를 실시 예산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 시설장 등이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시설공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창원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허위 종사자 등 29명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시설공금 4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례를 적발했다.
 
위 시설의 시설장은 창원시로부터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억 9천만여 원을 받아 집행하면서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2천 9백만여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계 6억 3천여만 원을 횡령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양평군, 이천시, 함안군 소재 3개 시설에서 유사한 횡령사례 적발 했다.
 
또한 경기도 등 4개 시·도의 15개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등 수납실태를 조사한 결과, G 시설의 경우 '12년도 총 4억여 원의 식비를 받아 이 중 1억 2천여만 원만 식사재료비로 사용하는 등 15개 기관에서 '10년부터 '12년까지 모두 78억 8천 7백만 원의 식비를 받아 이 중 50억 3천 3백만 원만 식사재료비로 사용하고 28억 5천 4백만 원을 과다 수납하여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잉여금으로 적립 했다.
 
이에 대하여 시설 공금을 횡령한 시설장 4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 요청하는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는 횡령한 시설 공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한 시설 1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등 집행실태를 1차로 점검하여 법인 대표자가 시설종사자를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등 6억여 원을 횡령하거나, 기본재산을 부당 처분하는 등의 회계 부정을 적발하여 수사요청(2명)하는 등 총 21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 만연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회계 업무를 위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도·감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회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처리를 시·군·구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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