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부장검사 최헌만)은 16일 건설업체의 일괄하도급 묵인과 저가 원자재 사용 승낙, 필수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을 설계도에서 삭제해 주는 등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충주시청 공무원 K씨(42.7급)을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 부실공사를 부추긴 충주와 제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로 불구속 하는 등 관련자 4명과 이들 업체 2곳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주시보건소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억3800만원 들여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공사(지상 3층, 넓이 3071.93㎥)를 추진하며, 최초 도급사인 제천지역 B건설사가 충주 토착건설업체인 C건설사에게, 또 다시 하위 협력업체인 서울지역 D건설사에게 일괄하도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이들 2곳의 도급사 부급합계 3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부실공사를 했으며, 구속된 시공무원 K씨는 충주 C건설의 일괄하도급을 묵인하고 D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와‘저가 원자재 사용승낙’등의 부실공사 편의를 봐준 혐의이다.
검찰은 부실공사 원인이 ‘토착건설업체 간 일괄하도급’과‘건설업체와 충주시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에 의한 것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고 토착비리 척결과 일괄하도급 관계를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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