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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연대, 온천업무이관 환경부 질의
  • nam2580
  • 등록 2013-04-02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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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계관리관 이관, 온천법개정 주장 -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가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환경부에 온천업무이관 등 온천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연대는 2일 환경부장관과 대구환경청장에게 발송한 질의서에서 "'문장대온천관광지재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해야 한다"며"이는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개발이 불허된 사건으로 백두대간과 속리산국립공원에 인접한 이 지역은 한반도 생명의 상징으로 국민행복과 민족번영을 위해 보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 측이 밝힌 환경영향평가 중 하루 2200t의 오수처리공법에 대한 뚜렷한 제시가 없어 하류지역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며, 인접한 문경 입석온천개발을 초래해 속리산국립공원에 속하는 화양동계곡과 충주시민의 상수원인 달천의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결국 수도권시민들의 생명수 오염을 불러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환경연대는 "현재 온천업무를 안전행정부가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온천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하고, 이는 문장대온천과 인접해 개발됐던 속리산국립공원내 용화온천의 국립공원관리업무도 당시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김대중 정부시절)돼 개발이 불허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환경연대는 "현행 온천법이 일본온천법을 복사한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국회의 비협조로 본질적인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온천은 투기와 난개발, 지하수고갈의 상징으로 경기불황과 과도한 온천개발로 사향산업이 됐다"고 밝혔다.
 
환경연대는 "양질의 온천자원을 보전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고 지하증온율적용과 용출온도 섭씨 42도이상, 일본 온천법에 준하는 '인체에 이로운 성분 및 함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강화, 온천수공 개념도입으로 양질의 온천자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강의 지천인 신월천과 화양천, 단양천 상류 중 대구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수계관리권도 원주환경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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