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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환경협약’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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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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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가입 압력이 높아질 것
지구촌 물난리,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환경보호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장차 국가간 무역규제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큰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협약(교토의정서)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의정서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출발, 지난해말 타결을 본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30여개 선진공업국들은 90년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정도 감축해야 한다.
이보다 많은 탄소가스를 배출하려면‘탄소배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외국기업들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이미 80년대말부터 해외조림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폐막한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교토의정서는 중국의 비준에 이어 러시아의 강력한 비준의사 표명으로 이르면 올해말쯤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경제규모 13위에 연간 4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어서 머지않아 의무가입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일찍이 뉴질랜드 국유림 매각에 관심을 갖고 조림지를 사들여왔다. 일본 도쿄(東京)전력은 지난 2000년부터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조림을 시작, 오는 2009년까지 4만㏊ 규모의 면적에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도요타자동차는 앞으로 10년간 호주 멜버른의 5000㏊의 초지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프랑스 자동차회사 푸조도 해외조림을 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협약상의 탄산가스 배출기준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자동차공장 설립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럴 경우 결국 해외조림을 통해 배출허가를 받은 나라나 기업으로부터 탄산가스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이미 일부 기업간에 거래가 되고 있다. 미국의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거래액만도 연간 35억달러에 이른다. 또 지난 3월에는 영국 런던의 증권거래소에 ‘온실가스 거래시장’이 문을 열었다. 참여기업들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P), 롤스로이스, 모토로라, 브리티시 에어웨이, 듀폰, 미쓰비시 등 34개 기업과 기관들이다.
국내 업체들 가운데 한솔포렘외에는 이 협약발효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현대자동차는‘저(低) 이산화탄소 배출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종중에서는 SK가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설비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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