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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체계 법제화
  • 이상민
  • 등록 2013-03-27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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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이들 세외수입금을 국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납부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동 법률안은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11.2~5월), 입법예고(’11.11월),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12.5~’13.3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국세나 지방세 징수율(92% 수준) 보다 낮은 62% 수준으로 이를 제고할 징수 및 관리방안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 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납부자들의 납부인식도 동시에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납부기간 경과 이후 독촉, 압류, 해제 또는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도록 지역적인 제한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납부자들 간의 공정한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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