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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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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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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성 관련 정책동향과 규격 반영
환경부는 환경표지(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을 7개용도·기능으로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6개 제품을 대상제품에 추가하였으며, 국·내외 환경성 관련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하여 23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대폭 손질하였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의 개정은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확대에 따라 제품군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제품의 환경성 관련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 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때 선진국의 무역차별화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이 인증기준이 마련된 제품은 그 동안 대상품목으로 제안된 물품 중 환경성 개선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휴대전화기,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제품, 수처리제, 신발, 저소음 건설장비 등 6개 품목이다. 따라서, 전체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지난해말 79개 제품군에서 84개 제품군으로 확대되었으며, 1월 현재 227개 업체에서 441개 제품을 인증받아 지난해 181개업체 326개 제품에 비해 35%가 증가되었다.
특히, 이번 인증기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략수출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에 관련사항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 국제규격, 공공기관 녹색구매사업,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등 국내·외 제도와의 연계도 고려한 것이다.
한편 PC, TV,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품 및 물질 안전성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EU의 유해물질관련 지침(RoHS)이나 폐가전처리지침(WEEE)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밖에 가스보일러, 사무용 기기 등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의 경우,“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이나“에너지효율관리제도”에서 정한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었다.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일본, 중국, EU 등 환경표지제도 상호인정협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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