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서울시청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 2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북한이 간첩 활동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살던
중국 국적의 화교 유 모 씨는 불법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
중국으로 탈북합니다.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온 유 씨는 탈북자로 인정받아 2011년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저소득층 탈북자들의 생활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중 유 씨는 2006년 북한 보위부에 포섭이 됐고, 최근 국내 탈북자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에 따라 2백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 개인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 있던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위부로 넘어간 탈북자 개인정보는 유 씨가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이 대다수이지만, 50∼60명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할 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간첩 활동을 도운 여동생도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동생이 볼모격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바람에 유 씨가 간첩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북한이 탈북자로 위장하거나, 탈북자들을 위협해 대남 공작 활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탈북자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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