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가해자가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급증하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책임회피성 시간 끌기 소송에 앞장섬으로써 배상금 지불과 방음시설의 설치 등 방음대책의 지연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처리한 444건의 17%(76건)가 위원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79%(60건)를 차지한 데 비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은 21%(16건)에 그쳐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4배정도 높은 소송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38건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한국도로공사), 항운아파트앞 도로 소음·먼지피해 배상(인천시,중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국방부), 경부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한국토지공사 등), 울산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 배상(한국주택공사,울산시), 서해안 고속도로공사 소음피해 배상(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제기한 소송도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난 3년 동안의 법원 판결(조정)내용의 분석 결과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천시 경인고속도로와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인천시 항운아파트앞 도로와 울산시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의 가해자인 공기업과 지자체들은 책임회피성 시간 끌기 소송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결정내용을 이행하여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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