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민사 3단독 이진화 판사는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들이 소요산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등산객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등산객이 사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과 문화재가 사찰 내 일부 건물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표소의 위치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 관람객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며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요금을 징수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동두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달 소요산 입장료 가운데 시의 몫에 해당하는 8백 원을 폐지했지만, 자재암 측은 소요산 전체 면적의 95%가 사찰 소유라며 입장료에 포함돼 있던 문화재 관람료를 2백 원만 내려 천원 씩 자체 징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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