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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자 복무기간 단축
  • 윤만형 기
  • 등록 2003-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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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관서 28개월, 국제협력 32개월 등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대체 복무자들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지난 18일“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인 공익근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도“공익법무관 등 장교를 제외한 대체 복무자들에게 현역병에 준하는 복무단축 혜택을 주기 위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체등급 4급인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지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르며 행정관서에서는 28개월, 국제협력분야는 32개월, 예술·체육분야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학교, 기업체, 정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기간은 5년이고,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는 3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는 28개월을 대체 복무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체복무인원은 공익요원 6만7천여 명, 전문연구요원 1만3천여 명, 산업기능요원 7만6천여 명으로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대체 복무자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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