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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17.6%로 인상
  • 뉴스21
  • 등록 2003-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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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2조억원 지방소비세 신설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7.6%로 인상돼 약 2조1천억 원이 지방에 추가 지원되며 지방소비세가 신설된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제해온 정부부처의 기구, 인력 운영권이 각 부처에 대폭 이관되고, 인건비 총액 예산제가 도입돼 각 부처장관이 계급별, 종류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된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서 매듭지어지며, 특별채용과 계약직, 개방형 임용제가 활성화되는 등 공무원채용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이 같은 내용은 김두관(金斗官) 행자부장관이 지난 24일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2003년도 행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행자부는 이 날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현재 18조3천억원 정도인 교부세를 약 2조1천억원 정도 추가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 자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으로, 과거 국민의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법정률을 18.9% 로 인상키로 했으나 지난 99년 12월 기존의 13.7% 에서 15.0% 로 인상하는데 그쳤다.
또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지방소비세 신설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기능 효율화를 위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해온 기구, 인력 운영권이 각 부처에 대폭 이관되고 정부 기능의 과감한 통폐합과 지방, 민간이양, 정부위원회 정비도 추진된다. 특히 국 단위이하 보좌기관과 기획관리실, 감사관, 공보관 등의 부서 설치가 부처자율에 맡겨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총액 예산제가 도입돼 각 부처 장관이 계급별, 종류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된다.
공무원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노조명칭사용과 권리범위, 시행시기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되며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무원단체와의 대화가 추진된다.
고등고시 위주의 공무원채용경로가 다양화돼 계약직, 개방형 임용제와 각 부처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도 확대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민관합동‘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밖에 재난관리기본법 제정과 재난 관리청 신설,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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