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팔당상수원 상류)일대에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800만평의 면적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원, 체육관, 대학원, 박물관 등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어, 산림 훼손과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등이며, 청심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박물관, 청심병원, 체육관 시설, 전원주택 등이 공사 중이다.
그러나 송산리의 2천68㎢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지정으로 고시된 지역이며, 또 가평은 수도권 정비 계획의 3권역 중의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이다.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폐수 배출 시설, 축산시설,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 행정기관의 장은 수변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지구를 새로이 지정,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서는 3만㎡이상의 택지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학교, 업무용 건축물,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의한 도시계획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우선시 하며 기본이 되는 법이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 시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수도권정비계획법’ 3조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입지는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걸쳐 있어 특정시설의 입지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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