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환경부는 생태계 보고인 왕피천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이미 온천개발사업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줘 왕피천의 실질적인 보존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왕피천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발원, 동해로 흐르는 국내 최고의 수질을 가진 생태계 보고지역이다. 이 곳에는 희귀어족인 연어 은어 황어, 멸종위기 야생보호종인 고란초와 노랑무늬붓꽃, 한국특산 금강소나무, 천연기념물인 산양 하늘다람쥐 수달,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와 흰목물떼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절대보호를 요구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정 후보지 대부분이 국유림이어서 산림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도 지난 8∼10일동안 보전 지역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왕피천 일대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환경부가 이미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준 것으로 밝혀져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계획은 뒷북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온천 사업은 1996년 경북도청은 온천지구 지정을 해주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주었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왕피천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개발사업은 불허해야 한다고 반발하자 도청은 2001년 온천개발 계획을 철회시켰다.
그러나 온천 개발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지만 온천 개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재판에 패하면 온천 개발지구 이외의 지역만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왕피천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못된다”며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적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