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공무원의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12월 5일자로
「강원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및 「강원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고액의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마련하여금년 내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는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 공금유용 등 부패공직자에 대하여 내부징계와더불어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규정」에는
-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근 상급자는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차상급 감독자 및 소속 부서 직원은 2단계 낮은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년 내 개정예정인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는
- 공무원이 산하기관 또는 직무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강의를 할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당 230천원, 5급 이하는공무원은 시간당 120천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액강의료 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2013년부터는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을 1회 적발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하고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해서 횡령금액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강화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징계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을 뿌리뽑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강원도청 감사관실 033-249-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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