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근무 회계부서 공무원 의무적 순환전보, 징계기준 강화 등
김철민 안산시장은 11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방지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횡령금을 전부 환수 조치해 다행이지만,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순환전보 의무화’, ‘감사부서 보강’, ‘비리에 대한 엄정 처벌’ 등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회계업무 2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순환전보를 통해 회계비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업무 담당자를 전문 행정직으로 전환해 회계업무를 전문화하고,
본청 회계과 및 본부, 사업소, 구청의 세출출납확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의 직상 감독자를 경험 있는 행정직렬로 우선 배치하고,
직상감독자의 정기적인 순환전보와 교육을 통해 크로스 점검을 실시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확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부서의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현금 출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은 물론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안산시는 “공금횡령과 같은 회계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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