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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는 이미 '누명사회'
  • 양길영
  • 등록 2012-11-23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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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9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범죄인으로 선고되기 전부터 유죄로 추정'하고 조사한다.

2010년 탈북한 김준영(가명)씨의 이야기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는 23살 되던 해, 친구들과 함께 마을 계곡 산천어 잡이를 나갔다. 산천어는 고지대의 찬물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고기 맛이 좋고, 약재로도 쓰인다.

물 안에 들어가 계속해서 어망을 던지고 있는데 트랙터 소리가 났다. 농장 청년대장이였다. 그는 김씨와 친구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에게 다가가자 머리 위 전주를 가르키며, 물 속으로 전류를 흘러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렇게되면 고기들이 감전되어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였다.

불법인 것은 알았지만 사로창 위원장이라는 간판때문인지 그를 믿고 김씨는 아무 거리낌없이 고기를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강 아래에서 비명이 들렸다. 누군가 감전이 되어버린 것이였다. 기겁을 해서 내려가보니 이미 눈 흰자가 돌아가 있었다. 그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고 김씨와 친구들은 보안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몇시간 뒤, 처음 전류를 흘러보내라고 지시했던 청년대장이 찾아와 "너가 이 사건을 책임지지 않으면 관여된 사람 모두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너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남조선쪽에서 올라와 성분이 좋지않은거 안다. 3년만 감옥에서 살고 나오면 내가 끝은 잘 봐주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순진하게 그의 말을 믿었고, 청년대장과 친구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썼다. 그런데 갑자기 죄가 불량하다며 5년형으로 늘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화가났던건 끌려가는 김씨 앞에서 웃고 있던 청년대장이였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청년대장을 찾아가자, 그는 더욱 좋은 보직으로 옮겨가게 됐고 김씨는 자신의 5년이란 시간만 잃게됐다.

김씨만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북한사회의 단면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통제가 강화될수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탈북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북한 사회는 이미 '누명사회'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 그것이 현재 북한의 모습인 것이다.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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