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허창현) 에서는지난 해 일본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고와 서울시 월계동 도로 방사능 검출 사건등으로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제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 하고 제주 청정 의미지에 맞는 축산물 먹거리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제주 지역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축산물이 전혀 유통되고 있지 않다고 밝힘.
지금까지 방사능 안전성 확인검사는도내 각 지역별 농가에서 집유된 원유(우유)와 식육(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011년도는 방사능 오염 초기에 오염도를 확인하기 쉬운 원유(우유)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2012년도는 장기적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식육, 식용란 등 모든 축산물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축산물은 사료 원료가 되는 농작물이나, 공기, 토양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야 축산물로 전이 오염되는 특성이 있고, 지역에 상관없이 바람 등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도내 지역별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음.
※ 방사능오염기준은 식품 1㎏당 또는 우유 1리터당 세슘 370베크럴(Bq : 방사능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 요오드는 300베크럴(우유에선 150Bq) 측정 기준.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일본 농축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오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소비자 안심차원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인으로 도내 가축사육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임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위생과 064-710-8523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