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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차량 약 75.7%, 잠재적 사고 요인 가지고 있어
  • 최기석
  • 등록 2012-09-27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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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을 작동하거나 DMB를 시청하면 교통사고 위험 높아져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정일영)은 장거리 운전이 많은 추석명절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 중 DMB 시청금지 등 장거리 안전운행 요령을 마련하여 이를 사전 홍보 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비해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고 정체 구간이 많아지면서 DMB를 시청하거나 네비게이션의 잦은 조작으로 평소에 비해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한 차량을 대상으로 네비게이션(DMB) 장착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차량 494대 중 75.7%인 374대에 네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설치차량 중 86%인 322대는 DMB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검사원을 대상으로 네비게이션 작동(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시험해 본 결과 10~30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시속 100km로 주행하였다면 약 277~831m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다.

자동차 네비게이션은 빠른 길을 안내함으로써 운행시간과 연료를 절감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DMB를 시청하게 되면 운전에 집중하기 어려워져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네비게이션 설치 차량의 85.3%인 319대는 네비게이션이 전면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 중 운전자의 시계범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추돌사고 시 네비게이션이 유리창에서 떨어져 탑승자에 피해를 입히는 등 2차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비가 오는 날 야간운행 시 네비게이션의 영상표시부에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 인하여 차선이 보이지 않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잘 보이지 않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계범위 : 자동차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하여 봐야 할 범위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추석명절 귀성 및 귀경길 자동차안전운행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검사소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운행 홍보물을 배포하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처(031-481-032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전운행을 위한 장거리 운전요령

운전 중 네비게이션 조작 및 DMB 시청 금지
  -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DMB를 시청하면 주의력이 분산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으므로, 조작이 필요할 때에는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멈춘 상태에서 조작하거나 시청하여야 합니다.

출발전 차량 점검
 ① 타이어
  - 타이어 마모도는 1.6mm 이상, 공기압은 평소 공기압보다 약 10% 많이 주입하고 스페어타이어도 미리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 냉각수(부동액) 등 엔진 관련 부품·오일류 점검
  - 냉각수,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등은 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나 단거리 주행(시내주행)시 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각종 등화장치(전구류) 점검
  -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의 점등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미리 교환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책입니다.
 ④ 와이퍼 및 워셔액
  - 와이퍼는 점검하여 딱딱해져 잘 닦이지 않으면 점검하여 비눗물 등으로 깨끗이 닦아주거나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셔액도 미리 보충하여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어린이 카시트 착용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착용한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물론 동승한 가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어운전, 주간 전조등 켜고 운전
  - (방어운전) ① 주위 차량의 움직임을 수시로 확인하기 ②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으로 자기 차의 진행방향 알리기 ③ 차로 변경이나 정차 후 차량 승·하차시 사각지대 잘 확인하기 ④ 골목길, 주택가에서는 저속 운행 ⑤ 앞지르기 차량에 양보하기
  - (전조등 켜기)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의 19%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안전삼각대 설치
  - 자동차 고장 등으로 주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갓길로 이동하여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후 도로 밖으로 몸을 피하고 보험회사, 제작사 긴급출동 서비스에 연락 후 대기하여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환기와 스트레칭
  - 장거리 운행 중에는 1∼2시간 운전 후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1시간에 한 번, 한 번에 3분 정도는 환기를 통해 차내를 쾌적하게 해야 졸음을 방지하고 집중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졸음·음주·과속·갓길 운전 금지
  - 명절 음복 등의 이유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급한 마음에 과속·갓길·졸음운전을 하기 쉽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개소 또는 ‘졸음쉼터’를 활용하여 쉬어가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 합니다.

급출발·급가속·급제동·급차선 변경 금지
  - 급출발·급가속·급제동·급차선 변경은 연비에도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내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예측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되므로 안전운전을 위하여 자제하여야 합니다.

감기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 감기약이나 멀미약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운전 중에는 복용을 삼가야 하고, 불가피하게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실내 승차공간 짐(화물) 적재 금지
  - 승차 공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시야확보가 어렵고, 급정거, 추돌 사고 시 화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짐은 트렁크에 싣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김종호사무관 02-211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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