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년 이후 892억 안내…강남구 66억 20%% 차지
서울시민, 특히 강남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문종(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2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은 2,766억4,000만원으로, 이중 서울시내 거주자의 미납액이 8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453억원, 부산은 235억원으로 이들 3개 지자체 주민들의 미납액이 전체 미납액의 57.1%를 차지했다.
미납액은 서울에서도 강남구가 66억8,300만원, 서초구가 55억8,800만원, 송파구가 58억8,500만원 등으로 강남지역주민들의 미납액이 서울시 전체 미납액의 20.3%에 달했다.
홍 의원은 “전체 미납액의 87.9%를 차지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일이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일과 비슷해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부담금을 지방세에 합산하는 방안이나 부과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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