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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엔 자존심도 없다"
  • 서민철 기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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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비리 ′천태만상′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책무를 지닌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부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변호사 7명 중 5명은 브로커들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사건수임을 알선받고 5억여원을 알선료조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이런 유형의 수임비리가 변호사 업계에서 일반화.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나오고 있다.
이중 불구속 기소된 노모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준동′하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실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사무실을 지방으로 옮겨 사건수임 등 전형적인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공증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다.
▲접견만 하는 `집사변호사′=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변론 활동은 접어두고 구속수감된 재소자들의 감옥 수발을 하는 `집사변호사′로 전락, 증거인멸과 범죄자 재산관리 등 불법행위에 적극 개입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집사변호사는 보통 선임료 형식으로 월 200만∼300만원씩의 보수를 받고 1주일에 2∼3회씩 구치소를 찾아가 수감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안모씨를 작년 4월부터 1년동안 100회이상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변호사는 1회 접견신청 때 보통 30명 내외의 재소자들에 대해 접견을 신청했다.
C변호사는 `이용호 게이트′의 공범으로 수감된 김영준씨에게 접견시 휴대전화를빌려줘 범죄수익 재산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D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매일 마약사범만 10여명씩접견, 결과적으로 변호사 접견 대기실을 `마약사범 정보교환소′가 되게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주변에서 활동하는 집사변호사가 10여명에 이른다"며 "변호사 접견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허용할 수 밖에 없으나 변호사와 수감자 사이에 은밀히 저질러지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특수3부장은 "변호인 접견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집사변호인들의 접견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검사 로비명목 갈취= 변호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를 `로비스트′로전락시킨 경우도 적발됐다.
이모 변호사는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모 건설사 회장 김모씨의 변호를 맡은 후그 회사 사장 문모씨로부터 `수사팀에게 인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뇌물사건 수사를 맡았던 특수3부는 피의자 수첩에서 이 같이 기재된 내용을 보고 계좌추적에 들어가 실제 교제비 명목으로 검찰 수사팀에 돈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했으나 모두 자신의 사업자금,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기소된 모 변호사 사무장 오모씨는 의뢰인들에게 `변호사와 친분있는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법원 직원에게 청탁하겠다′ `석방되려면 담당 재판부에 로비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을 팔아 2천3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이런 행태가 법원.검찰을 부패의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만든 원인"이라고 말했다.
▲사기행각과 명의대여= 곤궁한 처지에 몰려 보석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갈망하는 재소자들을 감언이설로 꾀어 수임료를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변호사도 덜미를 잡혔다.
김모 변호사(구속)의 경우 실형선고를 면할 길이 없던 재소자 최모씨에게 접근,`담당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약속받았다′고 속여 수임료 5천만원을 가로채고심모씨에게 `재판부 부장과는 연수원 동기로 친한데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속여 5천만원을 받아 챙기도 했다.
변호사 자격이 5년여간 정지됐던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작년 재개업후 13명의의뢰인이 수임료 6천만원을 편취당했다며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또다른 김모 변호사(구속)는 경매 브로커 유모씨에게 경매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대가로 경매 수수료의 20%씩을 받아 1천630여만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재작년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 서모씨는 1년여동안 사무장 김모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아예 월 500만원에 고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변호사 업계도 극심한 불경기를 맞고 있고 매년 새로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늘면서 법조시장이 급속히 혼탁해지고 있다"며 "법조주변 브로커들이 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사무장 취업제한 방안도 강구중"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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