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납자 375명, 체납액 10억5600만원 예금 및 보험 압류 -
청주시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해 체납자 375명(체납액 10억5600만원)의 예금과 보험금을 압류했다.
시는 201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역점 징수활동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 98개 주요 금용기관 본점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청주권역 11개 은행, 16개 보험사(91개 지점)에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체납자 375명(체납액 10억5600만원)의 금융재산(예금, 보험)을 압류하여, 121명에 대한 체납액 2억 7백만원을 징수 했으며, 자진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는 압류된 금융재산을 추심할 예정이다.
세정과 체납관리담당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의 부동산·금융 등 소유재산을 추적조사,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통원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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