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냐, 대체 에너지냐’의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법원이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관련 부처가 세녹스 등 신종 연료나 첨가제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법 규정을 면밀히 참고해 세녹스 등 신종 연료 또는 첨가제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녹스는 첨가제로서의 특성 검사에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휘발유 등에는 나오지 않는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이 나왔으며 그 외의 미규제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세녹스 등 신종 연료 또는 첨가제가 연료로서 안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확실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녹스를 판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프리플라이트사 사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 휘발유로 각각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공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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