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지난 6월 21일자로 제정ㆍ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엔 금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금연구역의 범위 설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장ㆍ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금연 구역의 범위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그 밖에도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