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판매ㆍ구매 의무화, 사업장 오염물질배출 총량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12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수도권의 대기 질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삭감하는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운행중인 경유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의 통과로 ▲농도규제에 의존하는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대기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운행중인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중점 관리,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 선진 대기관리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수도권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2002년 8월 수도권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1여년의 기간동안 백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하였으나, 수도권 개발억제, 경제성장 장애 등을 이유로 산업계, 관계부처가 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여 법 제정에 난항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2003년 5월 3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동 법률을 연내에 제정키로 합의하고, 동년 6월 7일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곽결호(郭決鎬)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Task Force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동 법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개선목표,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계획기간 : 10년)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셋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넷째,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며,
▲다섯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토록 하는 등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동 법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OECD 최하위 수준의 대기질이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가 1,272명(총 호흡기질환 사망자의 24),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 입원환자수가 554명(총 소아천식환자의 10) 줄어들고,
2012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현재의 10조원에서 3조원으로 7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업장 총량규제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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