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조경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LH공사 전 직원 A(48·직급 3급)씨와 조경업체 현장소장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LH공사로부터 공사금액 170억원 상당으로 수주한 공사비에서 25%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모 건설회사에 일괄 하도급하고 공사금을 부풀려 빼돌린 22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시공사 대표 C(52)씨, 일괄 하도급 받아 재하도급해 시공한 하도급 업체대표 D(5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LH공사에서 발주한 양산물금지구 택지조성공사 공사감독관으로 있던 2008년 1월께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자신 소유 산에 자생하는 참나무 164그루를 뽑아 택지공사 현장에 식재하고 조경수로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나무값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2006년 7월 LH공사에서 재차 170억원 상당의 2단계 조경공사를 발주하자 공사를 수주받은 조경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B씨를 소장으로 취업시켰으며 B씨가 규격에 미달된 조경수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해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공사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회사를 사직했다.
경찰관계자는 “조경공사를 하면서 수목을 식재할 경우 설계규격 및 시방서와 같이 야생수목에 대해서는 6개월∼3년간 뿌리돌림한 수목을 식재해야 하지만 공사감독관은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결탁해 자신의 소유 임야에서 자생하는 참나무를 뿌리돌림 없이 굴취해 현장에 반입, 식재토록 함으로써 일부 참나무가 고사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를 수주한 시공자는 공사금액의 25%를 공제하고 하도급 업체에 일괄하도급해 시공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는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준공하기 위해 규격에 맞지 않는 싼 가격의 자재, 조경수 등을 사용해 부실공사를 초래한 사실이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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