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기간을 건당 평균 454일에서 390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한 해당사업의 착공지연을 예방할 수 있게됐다.
17개분야 63개 개발사업은 시행 전에(통상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인력·예산부족으로 검토 및 협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이에 따른 착공지연, 예산이월 등 공공사업 적기추진에 지장을 초래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요예산을 704백만원 증액 하였다.
동 연구원은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활동강화, 보완 의견 제출요구 빈도 축소 등을 통해 검토업무를 내실화· 신속화 하여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 ′97.9월부터 수행해오고 있으며 서면검토, 현지조사, 검토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총 23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연간 600건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검토되고 있다.
동 예산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내실화, 보완의견 제출빈도 감소, 협의기간 단축 등으로 신뢰성이 제고되고 평가기법이 개선되는 동시에 공공사업의 추진을 보다 원활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기원 기자> 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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