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는 4일 특허법원에서 열린 경상대학교와의 교명 분쟁 항소심(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경남대학교는 “이번 판결은 1심인 특허심판원이 ‘경남국립대학교’는 한마학원이 등록한 서비스표인 ‘경남대학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지지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경남국립대학교’의 사용은 ‘경남대학교’의 등록서비스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남대는 “이 소송은 지난해 특허법원에서 경상대가 소송 절차상 하자가 있어 특허심판원으로 파기 환송된 후 지난 3월 16일 특허심판원에서 경남대가 승소한데 이어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도 특허심판원의 심결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2011년 8월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와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라고 이미 판결한바 있고, 경상대학교 산학단이 신청한 ‘경남국립대학교’가 들어가는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결과적으로 경상대학교가 등록한 ‘경남국립대학교’상표는 하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대는 “‘경남국립대학교’의 출원서비스표 10건 모두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었고, 특허심판원ㆍ특허법원ㆍ대법원을 포함하여 경상대가 제소한 총 26건의 소송에서 모두 ‘경남국립대학교’의 등록서비스표는 무효라는 취지로 확정됐다”면서 이번 판결을 반겼다.
이에대해 경상대학교는 특허법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등록상표와 관련한 것으로서 교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경남대학교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상표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가 교명 인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학교의 교명은 고등교육법ㆍ국립학교설치령ㆍ교과부의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인가되는 사안이라는 게 경상대측의 설명이다.
특히 경상대학교는 ‘경남국립대학교’라는 교명을 교과부가 인가한 상태였더라면 등록상표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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