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를 앞둔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위헌성 여부나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대법원이 관련 예규를 개정할지,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부를 2개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을 따르든, 행정 예고된 대법원 예규를 적용하든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고법은 다음 달 추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법안 수정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판사회의와 사무분담 절차 안에서 구현할 여지가 생겨, 절차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사건에서 관련 재판을 한 재판부가 맡아온 기존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입법부가 특정 재판 구조를 법률로 정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사후 입법 논란이 지속될 경우,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사법부의 대응과 예규 정비 방향이 이번 법안의 실질적 효력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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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채널A뉴스영상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