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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운영
  • 조정희
  • 등록 2013-11-14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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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사전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 관리주체들은 이 기간동안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설치검사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또 아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공시설 놀이터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검사를 조기에 완료토록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290여 곳의 놀이터는 일괄컨설팅을 통해 개·보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네, 시소, 바닥재 등에 대한 설치검사율 높여 안전사고 위험 예방 목적>
 
서울시는 아파트, 공원, 어린이집 등에 있는 서울시내 총 7,604곳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적 안전관리의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 실태를 일제점검, 의무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 마련했다고 14일(목)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일제점검은 지난 8월~9월말까지 자치구별 점검반을 투입하여 이뤄졌다. 주택단지 5,304곳, 도시공원 1,342곳, 어린이집 769곳, 음식점 내 놀이시설까지 총 7,604곳(10월 말 현재)에 달하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과 안전관리대책은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과 바닥재 등에 대해 실시하는 설치검사율을 올려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08년 제정·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은 ’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들이 비용부담, 불합격 시 이용중지 문제 등으로 설치검사율이 60%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은 △놀이기구와 바닥재 등에 대한 설치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놀이시설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검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가입과 안전교육 이수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설안전 사전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기존의 설치검사 불합격시설의 조기 개·보수를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어린이집 원아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이용요령 교육 △안전관리 의무사항 유효기간 도래시설에 대한 사전안내 등이다.
 
<안전검사기관과 협의, 사전 컨설팅+설치검사 연계 패키지 내년 6월까지 운영>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하는 설치검사 기관 4곳과 협의, 사전 컨설팅과 설치검사를 연계해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패키지 프로그램에선 시설·기구별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합격기준 미달 내용이 무엇인지 불합격사유를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기구교체나 보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개선해서 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 불합격에 대한 걱정 없이 설치검사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최소비용으로 합격률 높여 개·보수 비용 아끼고, 설치검사비도 50% 할인>
 
이렇게 되면 불합격할 경우 재검사를 또 받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개소 당 평균 30만원)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컨설팅 비용은 놀이터별로 기구의 수에 제한 없이 최소한의 금액(15만원)만 받기로 약정, 놀이기구가 많은 시설에서는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 한 관리주체가 여러 놀이터를 관리할 경우엔 추가시설 당 컨설팅 비용은 절반만(7만5천원) 추가된다.
 
또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 검사 시 검사비를 50% 할인해주기 때문에 검사비용 절약의 폭이 더 넓어진다.
 
<공공시설은 예산 확보로 검사 조기 완료, 민간시설도 일부 지원 및 집중안내>
 
아울러 아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공시설의 경우 '14년도 예산을 확보해 설치검사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민간시설은 개·보수비용 일부지원 및 집중안내로 조기에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비용을 반영한 사업을 우대해 선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 수선계획 변경 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비용 반영을 요청한다.
 
또한 시·구 홈페이지, 보육통합시스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설치검사의 조기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기존 불합격시설 290여 곳은 일괄 컨설팅을 통해 개·보수 독려, 합격 전엔 이용 중지>
 
불합격 판정을 받은 290여 곳 놀이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일괄 컨설팅을 실시해 시설 개·보수를 독려하는 것.
 
또한 재검사 후 합격 전까지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설의 이용을 중지해 이용자에게도 안전관리 의무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설치검사 불합격시설의 경우 이용을 중지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재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 원아 대상 안전교육, 안전관리 의무사항 유효기간 사전 안내서비스>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의 안전 이용방법에 관한 교육도 시작한다.
 
시는 우선 올 한해 남은 기간에 어린이집 원아 7천여 명에 대해 현장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해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가입(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안전교육 이수(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관련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재교육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3개월 전에 관리주체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할 계획이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험을 평균 1년 주기로 가입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2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지만 안전관리 의무사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관리주체의 관심부족으로 재가입 및 재교육이 소홀한 경우가 있다.
 
한편, 8~9월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일제점검해서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적극 독려·안내한 결과, 일제점검 전보다 설치검사 비율은 64%→68%, 보험가입률은 74%→82%, 안전교육 이수율은 90%→92%로 의무이행률이 각각 상승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시는 밝혔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유도하여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은 해소해 나가는 데에 주력하겠다”며 “아이들의 문화공간인 놀이터가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들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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