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민속예술단 조례·규칙 재정비 '시급'
원로들 참여·우대 개선 방안 필요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조례와 규칙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창악·무용·기악으로 구성된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창설된지 30여 년이 지났으나 과거 뿌리나 다름없는 주요 원로 단원들이 단순 공연활동에 머무르면서 신규단원에 대한 지도와 기술 및 경험 전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부터 진도군립민속예술단원들에 대한 상임단원제가 추진되면서 단원들이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속에서 활동하게 된 반면 원로 단원들의 참여 폭은 확대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에 있다.
상임단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2011년 개정된 해당 조례는 단원의 위촉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60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원로 단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단원들이 준공무원 신분을 적용받아 관련 상위법에 의해 나이가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로단원 A씨는 이에 대해서 “군립민속예술단은 고유한 민속예술을 보존·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원로단원이 신규단원에게 진도민속예술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규칙은 상임단원제가 도입 전에 기존 비상임 단원의 재위촉 심사 비율을 실기평정(주특기·보조특기) 70%와 근무평정(근태관리·책임성·협조성) 30%로 나눠서 심사했으나 상임단원제가 도입된 현재는 주·보특기를 배제하고, 근무평정만 100% 적용하고 있다.
상임단원 B씨는 이에 대해서 “실기평정이 빠진 상황에서 근무평정에 대한 권한이 예술감독에게 위임되면서 단원들이 공연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윗선의 눈치를 살피는데 신경쓰고 있다”며 “결국 공연내용과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C씨는 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와 형평성에 맞게 상임단원들과 원로단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조례와 규칙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해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심위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며 “원로단원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무규정에 원로상임단원 위촉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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