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 소득이 많지않으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밭작물 28개 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 공부상 밭(田)으로서 당해연도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
으로 하며,
○ 지급 대상품목은 타 작물에 비해 생산성과 조수입이 떨어지는 작물로서
- 동계작물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7개 품목과
- 하계작물 21개 품목인 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파파〕, 땅콩, 참깨, 고추
등 천체 28개 품목이다.
□ 보조금 지급단가는
○ ㏊당 40만원(㎡당 40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급은 당해연도 대상 작물
재배면적을 합산하여 농업인은 4㏊, 농업법인은 10㏊까지 지급하고, 수확연도 기준으로
연간 동계, 하계 중 1회만 지원하므로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 신청 장소는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며, 신청기간은 2012.4.30~5.31일까지이고,
○ 농지 소재가 같은 행정시 내에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는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 농지소재가 서로 다른 행정시의 경우는 각각의 해당 행정시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자격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읍면동에 비치된 농지원부는 안됨)
중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 농촌 외의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경작 면적이 1ha 이상인 농업인과,
5ha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이거나, 연간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농업인, 또는 45
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 법인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대상작물을 1,000m2
경작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제외 대상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 밭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m2
미만인 경우이며,
○ 보리, 호밀 등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지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
불사업,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쌀농업 고정직접지불
사업 등 타 직불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제외된다.
□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대상 면적은
○ 2010년 현재 도내 밭면적 59,222㏊ 중 직접지불사업 지원하고 있는 밭 23,725㏊를
제외한 35,497㏊ 중 타시도 거주 및 과수원, 채소, 화훼, 특용 등 비대상 작물 재배
면적 약 25,000여㏊를 제외 하면 밭농업으로 지원 가능 면적은 약 10,000㏊ 정도로
추정된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전 농업인이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
및 신청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 밭농업 직불제 신청 문의는
도 청 :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710 - 3051~2
행정시 : 제주시 728-3351, 3353, 서귀포시 760-2711 ~2
읍면동 : 산업담당 부서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064-710-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