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금번「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개정된 내용을 보면
○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저소득층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구분없이 현행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전국 44개소, 제주 1개소)도 포함되어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산모들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11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현황 : 68명?19,462천원
<참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개요
○ 목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검사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내용
-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행정기관에서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출산예정일 + 60일)
- (지원 금액) 1인 50만원 ('12.4.1. 시행), 1일 6만원이내 사용
○ 신청 및 지원절차
신 청 |
| ◇ 본인 및 가족 및 대리인이 읍?면?동으로 신청 (임신사실 증명서 첨부) |
지원결정 및 관련자료 전송 |
| ◇ 행정시에서 지원 적격여부를 3일이내 결정, 관련자료 건강보험공단 전송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 ◇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