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2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 또는 2011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 이상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등이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쌀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접수증을 배부받아 신청 누락 농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한 직불금의 3배를 추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청시 농지 신청번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ha당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수확기 쌀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7만83원)의 8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완주군은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7,507농가에 75억5,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의 : 기술보급과 농업지원(063-24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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