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청, 자율화 세부계획...이동수업·방과 후 학교 확대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추진 선언으로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기로 해 다른 광역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서울시교육청은 24일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을 금지하는 대신 영리단체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 등을 허용하는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총점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정규수업 이전 강제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은 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교육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대신 영어와 수학 과목으로 제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은 다른 과목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단위학교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또 방과후학교는 영리단체(학원 등)가 맡아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피아노·댄스 등 특기정성 프로그램에 한해 가능했던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수학·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까지로 확대·운영된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호,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규제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도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에 맡기기로 했다.학습 부교재 선정은 금품수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내 사용을 금지하되 방과후학교 학습의 경우에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이 밖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막기 위한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과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종교교육지침도 유지된다.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계기교육(학교 교육과정엔 없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교육) 지침과 학업성적 관리지침은 지금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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