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모씨에게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그 촬영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밤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옆에 앉아 있던 고교생 박모양의 허벅지를 촬영하다 항의하는 박양의 손을 밀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 안이었기 때문에 흔들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으나, 무릎 위 20cm가량의 허벅지 밑 다리가 촬영돼 있었다.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촬영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촬영 방법과 회수, 각도와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나타난 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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