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방역기준 강화, 흑우 반출제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제주자치도는,
지속적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 기준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출ㆍ반입, 격리, 검사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가축’에 한정되어 있는 방역대상 축산물을 도축된 고기, 내장,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 등으로 확대하여 가축의 생산물까지 포함하고,
가축의 생산물을 불법적으로 반출ㆍ반입하거나 관련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가축방역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출범 때부터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조례로 만들어져 보다 효율적인 혈통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출의 제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 반출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5단계 제도개선에서 이를 보완하는 과태료 처분규정을 마련코자 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가축방역 강화와 반출ㆍ입 제한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2010년말 발생해 전국에서 소 13만 마리, 돼지 175만 마리가 살처분된 구제역 등의 전염병에서 더욱 안심할 수 있으며,
육지부와 다른 흑우, 흑돼지, 제주개 등의 재래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로서는 전통 가축의 유전자원 보호와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활용으로 지역의 지식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의 : 제주도청 특별자치과 제도개선2담당 (064-710-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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