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매 치료비, 치매 원인 확진 검사비 지원 실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는 ‘치매관리법’이 제정, 시행될 정도로 국가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치매지원센터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증 치매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매 치료비 및 치매 원인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치매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중 78,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73,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치매 치료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월 3만원 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의료 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치매진단결과서, 치매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치매 원인 확진 검사비는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진단 분류 받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치매조기검진 원인확진 검사 시 본인부담금 중 최대 25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서, 의료 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확진검진의뢰서, 검사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갖춰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진료비가 부담돼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다”며 “치료비 지원을 통해 꾸준히 치료하고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성희숙 3153-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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