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노인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을 밝혔다.
이번 재신청 안내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됨에 따라,
* 노인단독 : 74만원(‘11년)?78만원(12년), 노인부부 : 118.4만원(’11년)?124.8만원(‘12년)
전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중에서 소득·재산수준이 금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9,090명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 노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결과 3,047명의 노인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였으며, 이 중 1,539명의 노인 분들이 다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또는 받으시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이번처럼 전년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노인 분들의 소득·재산수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노인 분들은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실 수 있고,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기타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이 되는 노인 분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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