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장전]적 성격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하여 지난 17일 전국 검찰에 시달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 3장, 본문 35개 조, 부칙 2개조로서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제정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수사 단계별로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규정하였으며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이 훈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바로 잡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과정에서도 이 준칙이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 준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 준칙의 시행으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수사상의 인권 침해 논란이 불식되고 모든 사건 관계인들이 안심하고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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