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양산의 주범이었던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자료가 앞으로는 전과기록에서 삭제된다. 법무부는 24일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자료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자료와 구분해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공소기각, 무죄·면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삭제하고 이들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이와 함께 법규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줄이고 전과기록을 누설하는 사람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조정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영등포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에서만 실시됐던 수용자 화상접견이 모든 교정기관으로 확대돼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재소자 가족들이 인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와 화상을 통해 접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 가운데 출소 후에도 취업이 용이한 컴퓨터응용기계, 공조냉동 등 7개 직종을 신설키로 했으며 수용자 1인당 연간 의료비용을 5만9천 원에서 6만8천원으로 15.3% 인상키로 했다.
기타 법무부 발표 개정사항으로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이나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인을 집단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중 내년 3월31일 현재 체류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기한이 1년 간 유예되며,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도 전문대학 이상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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