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알선과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3월 20일(화)부터 “청탁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 청탁 등록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청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클린제주교육신고방 / 청탁 등록 코너)에 개설하여 운영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탁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청탁 거절로 간주되어 청탁 관련 문제 발생시 징계 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게 되며, 청탁 등록에 성실히 임한 소속 공무원은 우대할 방침으로 청렴 마일리지 부여, 각종 포상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청탁 등록 사항은 비밀로 관리되며, 관리자로 지정된 감사담당 공무원은 비밀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 공무원, 또는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거나 수용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 법령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당하게 된다.
□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작은 실천으로 공직자는 공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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