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성향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현행 18층에서 25층 이하(평균층수 25층이하) ▲일반 공업지역에서 업무시설(제조업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의 입지가 가능 ▲녹지지역에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율을 현행 250%에서 300%이하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향하는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은 달 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청주시 도시계획과(043-200-2706)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5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조례안을 상정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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