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의 배기가스 허용기준 위반율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재작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총 111만9천764대의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검사한 결과 6만1천963대의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 중 모두 2만5천904대에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 등 총 44억8천3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천288대에 3∼7일의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 결과 휘발유 차량은 47만6천170대 가운데 1만8천965대(3.9%)가 적발된 반면 경유차는 64만3천594대 중 4만2천998대(6.7%)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에는 8억3천365만원의 과태료가, 경유차에는 이보다 4.4배나 많은 36억4천997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환경부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37개 시.도별 상설단속반과 239개 시, 군, 구 수시단속반을 중심으로 매연 배출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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