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상장·코스닥사가 연루된 4천억원 대 분식·가공거래 행위를 적발, 소프트뱅크코리아(현소프트뱅크씨케이콥) 전 대표 이모씨와 전 에이콘 사주 이모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코리아 전 대표 이씨는 2001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40여 개 기업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총 3천70억여원 상당의 거래실적을 발생시켜 분식 회계한 혐의다.
소프트뱅크는 재일교포 사업가 손정의씨가 설립한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삼보컴퓨터 자회사인 나래이동통신이 지분 20%를 갖고 있다. 전 에이콘 사주 이씨는 다른 기업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환하는 수법 등으로 1천95억원 상당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고 회삿돈 24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상장·코스닥사 11개를 포함, 총 40여개사에 달하는 점에 비춰 향후 수사과정에서 가공매출, 매입을 통한 분식회계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관련기업 40여개사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따라 분식회계 등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알에프로직사는 소프트뱅크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에이콘 등 30개사를 중간에 끌어들여 이들 회사의 매출, 매입실적을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소프트뱅크는 코스닥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IT 벤처 주가의 하락 등으로 매출이 부진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회사와 가공거래에 손을 댔으며, 에이콘 전 사주이씨의 경우 가공거래에서 발생한 자금을 이용, 다른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노왕 기자 parkn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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