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50살 김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달 2일 내연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오모 씨와 전화통화를 하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오 씨를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배심원 5명이 참여한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를 포함해 8시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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