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이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에게 15일부터 환급통지 안내문을 발송과 환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차종은 비영업용 스용자동차 가운데 800cc초과~1,000cc이하 및 2,000cc초과 차량 2012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환급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돼, 충주시 관내에서 환급받을 대상 차량은 3,576대 9,000만원이다.
2012년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배기량 800cc초과~1000cc 이하 차량 및 2000cc 초과차량의 납세자들은 위택스(
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미FTA와 관련 자동차세 환급대상자에게 조속히 환급금을 지급해 납세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위택스에 가입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고 또한 위택스 상에서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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