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츨근시간대이동식단속확대운영, 주·정차탄력운영구간2개소 확대 -
충주시는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실천과 도시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개선·운영키로 했다.
14일 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대각주차, 유턴지역, 버스존, 횡단보도 등 상시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탄력운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3대의 차량용 CCTV를 이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평일에만 실시하던 상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오전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출근시간대에 확대 운영하고, 휴일 단속도 강화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확대 실시 한다.
이와 더불어 시청앞삼거리~신태평약국, 법원사거리~충주체육관사거리 구간과 같이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 시범지역을 확대해 법원사거리~칠금금릉동주민센터, 시청앞삼거리~금릉사거리 구간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한다.
한편 고정식 CCTV를 이용한 평일 오전7시 30분부터 오후8시·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동절기 오후7시)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되던 중식시간 유예 등은 변동이 없으며 단속시간도 기존 1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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