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소유권을 두고 동생 등 일가족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와 조카 노호준 씨 등 냉장업체 오로라씨에스 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친인척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생 노 씨가 노 전 대통령이 건넨 비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건의 쟁점인 회사 소유권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본안 판결 전에 현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생 노 씨 등 주요 임원들의 주주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에 대해서도, 본안 판결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기각했다.그러나 현 경영진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심리한 민사합의 51부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유권에 대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 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도,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두 사람과 조카의 장인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 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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